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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인가 싶더니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024년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올해 초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새해 첫 포스팅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과 혜택, 그리고 또 다른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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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과 만기금액

    지금까지 지급된 청년희망저축은 1,150만원인데, 50만원이 23번이나 추가됐습니다. 월급에서 50만원을 떼는 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벌써 50만원이 모였고 벌써 천만원이 넘었다는 게 뿌듯합니다. 청년희망저축은 50만원을 꼭 넣어야 하는 저축이 아니라 1,000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무료저축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넣지 않아도 됐지만 잘 참았습니다.
    청년희망저축은행의 만기일은 2024년 2월 23일이며, 만기금액은 원금 1,200만원, 저축장려금,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여 약 1,300만원입니다. 청년희망저축은행의 금리와 혜택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의 금리와 혜택

    KB국민은행 기준 청년희망저축은행의 금리는 5.5%에 우대금리 0.5%를 더한 수준입니다. 첫 금융적금 상품에서는 아직 5% 이상의 저축을 찾기 어려워 5% 금리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적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 이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첫 해에는 지급액의 2%, 두 번째 해에는 지급액의 4%를 지원합니다. 첫 해에는 이자 외에 600만 원의 2%, 즉 1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해에는 이자 외에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저축장려금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적금

     

     

    또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가입 시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소득이 확정되자 소득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안내를 받고 저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총 이자 6,250만 원의 15.4%인 1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총 수령액은 약 1,288만 원이 됩니다.

     

    최고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자와 격려금 모두 100만 원도 안 되는 원금 12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하니 허무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넣었을 때 한 달에 평균 3만 6000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예금을 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납입금을 청년도약통장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원래 청년도약통장은 60개월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1,300만 원 정도인 청년희망적금 일시금을 청년도약통장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에 모인 돈 중 1,260만 원이 한꺼번에 청년도약통장에 들어갑니다. 1,260만 원은 18개월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낸 것과 같습니다. 청년도약통장에 가입한 후 18개월 동안 넣지 않다가 19개월부터 다시 70만 원씩 내게 된 것입니다. 즉, 첫 달부터 일정 금액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청년도약통장에 가입한 일반인에 비해 약 4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간 목돈을 쓰거나 한 달에 70만원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도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약통장은 항상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심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도약통장의 혜택, 금리, 가입조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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