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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와 금리가 상승해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액을 690억이나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절대 놓치지말고 꼭 월세 매월 20만원씩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을 받기위한 조건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차 사업은 22년 8월~23년8월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으로,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2. 지원 대상

     

     

     

     

     

    연령/거주요건

    연령 19세~34세
    거주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
    -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필수조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만약, 보증금 3천만원/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 = 3천만원x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12회)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월세 신청(1차) 및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3.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을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를 지원받다가 주민등록산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2024.3~2026.12)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수 있습니다.

     

    ※ 단, 군입대를 하거나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합가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이 중단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4. 신청 방법 및 시기, 모의계산기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 마이홈포털
    ③ 신청 기간 : 2024.02.26 부터 1년간
    ④ 신청 주체 : 청년 본인 신청
    ⑤ 지급 기간 : 2024.03~2026.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급하여 지급 : 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확인 및 대상 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시 6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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